[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보건소(소장 김혜련)는 지난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결과 '확진인정'을 1개월 연장(5월13일까지)하기로 했다.

이는 검사와 치료의 신속한 연계를 위한 것으로 연장기간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동반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확진자로 간주한 경우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고 발생 신고서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