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미등록 시 7월부터 여민전 결제·적립금 환급 제한

세종화폐 '여민전'
세종화폐 '여민전'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에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영업장의 지역화폐 여민전 결제를 제한한다.

시는 그동안 하나·농협카드 가맹점을 세종시 등록 가맹점으로 간주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여민전 결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지자체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지역 내에서 지역화폐를 취급(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여민전 결제가 가능한 영업장에서는 여민전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세종시에 직접 가맹점 등록을 신한청 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7월부터 여민전 결제가 제한되며 사용자 또한 미등록 영업장에서는 여민전 결제 및 10% 적립금(캐시백)을 받을 수 없다.

현재까지 여민전 가맹점 등록률은 62%이며, 소상공인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게시된 가맹점 등록 명단을 통해 등록 여부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등록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세종시 내 여민전 결제 가능한 가맹점 및 신규 가맹점이다.

여민전 가맹점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시 누리집(www.sejong.go.kr) '세종생활-여민전가맹점-가맹점등록'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담당부서에서 적격 여부 판단 후 7일 이내 사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가맹점 제한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과 시민의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바, 여민전 취급 영업점의 조속한 가맹점 등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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