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 지정 요건 벗어나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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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권 전매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규제 지정 요건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은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다.

여기에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등 선택요건 3가지 중 1가지를 충족하면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최근 3개월(2021년 12월~2022년 2월)간 청주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은 0.59%,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9%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에 크게 밑돌아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충족됐던 분양권 전매도 최근 3개월간 18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49건에 비해 66.7% 감소하며 요건에서 벗어났다.

지난 2020년 거래량은 전년 대비 334.9%나 급증해 요건을 충족했었다.

다른 선택요건 중 하나인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은 각각 112.9%(전국 103.6%), 66.8%(전국 57.9%)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에도 이 요건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

다만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은 기준점인 5대 1을 초과했다. 

최근 아파트 분양 결과 1월 15대 1(더샵 청주그리니티), 2월 10.1대 1(한화 포레나 매봉)을 기록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의 선행 기준인 필수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선택요건 충족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

문제는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려면 오는 6월 열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전인 5월까지 이 같은 상황이 유지돼야 한다.

시는 3~5월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 국토부에 부동산 규제 해제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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