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북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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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대전·세종, 충남·북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149건을 관련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지역 소재 사업자 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례·규칙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많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해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는 등 지역 경쟁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개선이 완료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14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진입제한 39건(26.2%), 사업자 차별 40건(26.8%), 가격제한 12건(8.1%), 소비자 이익 저해 58건(38.9%)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세종, 서울, 부산 등 17개 자치단체가 박물관, 체험관, 레저 및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미반환하거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했던 규정애 대해 이용료 반환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또 대전, 울산 등 6개 자치단체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 업무를 한국담배협회, 한국담배판매인협회, 한국담배소비자협회 등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대전,충북, 전북 등 8개 자치단체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서 검사·확인 대행업자 지정 시 지역 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를 선정 또는 우선할 수 있다는 차별 규정을 삭제했다. 이러한 규정은 역외 건축사를 차별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우대받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킨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세종, 충북, 충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현장 조사업무 대행수수료를 지역 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결정된 가격기준에 따르도록 가격을 설정·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러한 규정 역시, 사업자단체를 통해 가격이 결정·제한되는 것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될 소지가 있고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포함돼 있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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