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29만9천546필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0.2%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공시된 개별주택 3만1천929호는 지난해 3만1천978호와 비교해 49호(0.2%) 감소했으며, 공시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85%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고,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천안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되며 6월 24일 조정, 공시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