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실외 행사는 착용 '의무'… 어길 땐 과태료 10만원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2020년 10월 13일 이후 566일만이다. '국민 불편'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규확진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 새 변이 위험도 있어 섣부른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사례로 분류했다.

예컨대, 지하철 역은 실내인지, 실외인지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달리 적용된다. 벽면과 천장이 있는 실내 지하철 역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하지만 야외에 있는 지하철 역은 의무 대상이 아니다. 물론 지하철에 탑승하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해제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사항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에서는 실외에 비해 비말 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염 위험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결정을 알리며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 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 불편 해소에 더해 의무 해제 근거는 방역 위험 완화다.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할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10주만에 20%대로 내려왔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양상이 팬데믹(대유행)에서 풍토병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지난 2년 5개월간의 경험과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국내 상황도 미국 등과 유사한 패턴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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