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균주 절취 및 영업비밀 도용 혐의

메디톡스 오송 공장 전경. /박상철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오창에 본사를 둔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지난 2일(현지시간) 자사 균주를 절취하고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이하 휴젤)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3월 휴젤이 자사 균주와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ITC에 제소했다.

이번 소송을 위해 메디톡스는 세계적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을 선임했다. 특히 소송 및 분쟁 해결 투자 분야의 글로벌 리더 등으로부터 관련 소송 자금을 확보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조사 착수로 휴젤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기술 탈취 행위를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월 메디톡스는 ITC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메디톡스는 소송에서 대웅제약 제품 21개월 수입 금지 조치를 이끌어 냈다. 이후 회사 간 협상으로 대웅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으며 무효화된 바 있다.

업계서는 이번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이 대웅제약과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데다 무엇보다 휴젤 미국 진출이 임박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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