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았지만 '영업허가취소' 처분
"성급한 처분 피해막심" vs "문제될 부분 없어" 공방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중부권 최대 폐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는 청주시를 상대로 회사 명운을 건 소송 중이다. 재판에서 질 경우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이 업체는 행정소송 1심 패소 후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중부매일은 3회에 걸쳐 이 사건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한 ㈜클렌코는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 유례없는 처분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클렌코는 지난 2017년 검찰과 환경부의 합동점검 과정에서 허가받은 용량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을 소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클렌코와 대표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청주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클렌코는 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검찰·환경부 합동단속 적발업체 형사소송 및 행정처분·소송 현황
검찰·환경부 합동단속 적발업체 형사소송 및 행정처분·소송 현황

4년여 의 공방 끝에 형사소송 2건과 행정소송 1건은 클렌코가 이겼다.

하지만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영업허가취소 문턱 앞에 섰다. 클렌코는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청주시의 과한 행정제재는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과 환경부의 합동점검에서 적발돼 기소된 업체는 클렌코 포함 9개 업체가 있다. 이중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업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관은 청주시 뿐이다. 경북 포항과 경기 안산에 있는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행정처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형사사건에서 벌금·징역형의 유죄가 확정된 업체 4곳 중 지주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A·B업체 두 곳이다. 다만 이들 업체는 영업취소가 아닌 영업정지 또는 개선명령,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청주시의 처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클렌코 관계자는 "타 지자체는 법령해석 및 사실관계 입증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 결과를 기다렸다가 유죄판결이 난 후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는데, 청주시만 성급하게 과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지역민 암 발병률 이슈가 불거지자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회사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입증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다"며 "삶의 터전을 잃게 생긴 100여 명의 직원 역시 청주시민이라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불법증설에 대해 1심 법원이 시의 허가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만큼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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