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영동군이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됐던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생활지원비 신속 지급에 나서고 있다.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 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 또는 격리자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확진 시점과 대상에 따라 1인가구의 경우 10만원에서 24만4천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비 신속 지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본예산으로 편성했던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1회 추가경정예산에 긴급 편성 후, 국도비를 포함한 총15억6천9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또한, 이달 초 전담 인력을 선발해 추가 배치해 읍·면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직장인 유급휴가자 선별 및 관외 격리자의 자가격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파악하는 작업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돼 지급이 늦어졌지만 소통체계 구축과 지급 시스템 안정화로, 생활지원비 지급에도 속도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5월 현재까지 접수된 5천324건 중, 1천72건(2천67명)에게 생활지원비 4억6천900여만원이 지급됐다.

군은 추후 사업을 잘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폭넓은 홍보활동을 벌이며, 생활지원비의 신속한 지급으로 군민들의 일상복귀를 도울 방침이다.

박미영 주민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큰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중이다"라며 "확진자 급증에 따른 신청자가 몰려 지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누락되는 일 없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지원비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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