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징금, 공유재산임대료 등 체납액 납부 독려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 압류 예고서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서,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동산은 물론 예금·급여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는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의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징수유예,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탄력적인 징수 활동으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적극 지원해 건전한 납부 문화 정착과 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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