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가 5월 한 달간 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 사치성 재산 일제 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조사는 6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치성 재산을 파악하고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해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무도유흥주점, 룸싸롱 등 고급오락장 ▷상시 거주가 아닌 휴양·피서 등 용도의 별장용 주택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면서 개별주택 가격이 9억 원 이상의 고급주택 등이다.

취득 당시 일반과세 대상이나 증·개축 등으로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된 재산을 중점으로 살핀다.

시는 허가받은 면적 100㎡ 초과 유흥업장 중 132개 업소에 대해 영업장 면적, 객실수, 무도장 여부 등 중과세 해당 요건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중과세 대상일 경우 취득세 추징은 물론, 6월 1일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한다.

시는 세무과 내 조사반을 편성하고 과세내역 등 전산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정확한 과세 자료 조사 등을 바탕으로 은닉 세원을 발굴해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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