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내몬 '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죽어서까지 회개하고 속죄하고 살겠다, 저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6월 9일 열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