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30일까지 미등록 시 내년부터 직불금 수령 전면 제한

금산군청
금산군청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금산군은 오는 10월 1일 임업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임업인들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법률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임가의 낮은 소득 및 산림경영 공익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목상 임야에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올해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오는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는 WTO협정에 따라 내년부터 직불금 수령이 전면 제한된다.

임업인이 농업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임업직불금은 받을 수 없다.

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산림청이나 부여국유림관리소(☎041-830-5045)에서 할 수 있으며 금산 관할 산림청은 중부지방산림청(☎041-850-5300~5303)이다.

군은 신규 시행되는 임업·산림 직불제 수령 희망 임업경영체를 대상 의무준수사항인 임업직불제 교육을 지금까지 2회 시행한데 이어 오는 7월까지 추가로 2회 더 진행할 계획이다.

강수정 산림녹지과 담당자는 "관내 사유림의 경영체 등록이 저조하다"며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임업인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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