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청사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됨에 따라 주민들이 기한 안에 소중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이동상담이 추진됐다.

지난 10일부터 광혜원면행정복지센터와 문백면행정복지센터 운영된 이동상담실에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상담과 더불어 조상땅찾기, 지적민원, 지적측량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실에서는 총 32필지의 토지 문의를 접수 받아 상담을 진행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특별법 운영 기간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으므로 신청이 마감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특별법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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