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금산군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위해 오는 9월부터 농어민수당 지급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주민이다. 수당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관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급 제한 기준은 지난해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경우며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 수급한 주민은 처분 연도부터 5년 동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 분야별 관계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주민 중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지급을 제한한다.

지급 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구당 80만 원이며 보건복지부의 농어민수당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이뤄지면 현재 가구단위에서 개별로 변경해 지급할 예정이다.

계획된 변경 지급안은 1인 가구는 그대로 연 80만 원을 지급하고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한다.

수당 지급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산사랑상품권이 사용되며 지류형과 모바일 방식 중 신청할 수 있다.

송민호 농업정책실 담당자는 "농어민수당을 받으시는 주민께서는 이용 편의를 위해 모바일 금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하시길 당부드린다"며 "미리 관내 농협, 신협, 우체국 등을 방문해 금산사랑카드를 발급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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