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월드 개장 기념 콘서트에서 무료 입장권 12만 장 돌렸다" 주장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라이트월드 상인들이 2018년 라이트월드 개장 당시 개최한 대규모 콘서트에서 무료입장권을 요구하고 배포한 혐의로 충주시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상인들은 19일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주시의 감언이설에 속아 거액의 투자금을 충주라이트월드에 투자했지만 충주시는 라이트월드를 선거에만 이용해 먹고 쓸모가 없어지자 상인들을 헌신짝처럼 길거리로 내몰았다"며 "고민 끝에 라이트월드 개장 당시 충주시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18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주라이트월드를 개장하면서 대규모 특별콘서트를 열었는데 당시 충주시청 공무원 K모씨와 L모씨가 라이트월드 대표에게 충주시민에게 콘서트 초대권과 입장권을 무료로 배포할 것을 요구했다"며 "라이트월드 측도 충주라이트월드 총단장을 통해 초대권 2만3천여 장을 공무원 K씨에게 전달토록 했고 K씨는 자신의 친구인 주민자치위원장을 통해 주민에게 나눠 주게 했다"고 폭로했다.

또 "초대권 1천500장을 공무원 L씨에게 전달했고 라이트월드 투자자인 K모씨를 통해 초대권 약 2만여 장을 자유시장 상인회장과 중앙시장 상인회장, 성서 상인회장과 충주시민에게 나눠줬으며 라이트월드상인회장을 통해 초대권 1천여 장을 충주시민에게 나눠 줬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이들을 통해 나눠준 무료입장권과 초대권은 모두 12만 장에 달하고 액수로도 무려 1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털어놓았다.

특히 "당시 충주시는 유한회사 라이트월드와 동업자 관계였고 라이트월드 대표로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주시청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라이트월드 상인들은 18일 공무원 K씨와 L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상인들은 "2018년에 이 문제로 라이트월드의 실제 대표인 이모씨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불과 (무료입장권)150장을 지인들에게 돌렸다고 진술했지만 이씨는 충주시의 폭압적인 처사와 상인들의 어려움을 더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으로 우리에게 양심선언을 했다"며 "이씨는 우리에게 무료입장권을 총 15만장이나 돌렸다고 털어놓았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조사하면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대한 증거물은 모두 확보됐고 무료입장권을 배포한 관계자들로부터 수백장의 사실 확인서도 받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고발은 지방선거 선거에서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고 충주시의 부당한 처사를 전충주시민들에게 알리고 더이상 충주에서 우리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발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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