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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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속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종닭 신선육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하림·올품·체리부로 등 9개 사업자와 ㈔한국토종닭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5월 13일자 5면 보도>

㈔한국토종닭협회는 '토종닭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조치 관련 협회 입장문'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토종닭 소비시장 위축으로 병아리 분양 수는 감소하고 산지시세도 하락하는 추세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공정위 조사대상이었던 9개 회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0%라는 사실이 지금의 토종닭 산업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발생, 사료가격 상승 등 여러 여건이 소비 위축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 영세한 사육 농가의 처지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산업 육성 및 발전에 앞장서야 할 협회가 지난 4년간의 공정위 조사로 업무가 분산되고 마비될 정도다. 산업 후퇴의 기로에 서 있는 현실이 참으로 통탄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토종닭 시장 조성과 병아리 공급을 위해 종계·종란 등을 감축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정위에서 적시한 6건의 행위 중 3건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했고, 1건은 미실행, 2건은 자체 추진(정부와 사전 협의)한 바 있다. 특히 축산자조금법으로 추진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기에 관련 종사자 모두 적법한 절차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계·종란 등의 수급조절을 이행한 것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소비 차가 극명한 토종닭 시장의 특성에서 기인했다"며 "종란을 감축했던 때는 비수기였고, 공급하는 자(종계장)와 공급받는 자(농장) 간 협의해 추진했기 때문에 공급을 제한한 측면보다 안정적인 산업 견인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토종닭 업계에서 더 이상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등에서 규정한 수급 안정 사업의 적법한 절차를 공정위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해 주길 요구한다"며 "영세한 토종닭 농가를 대변해야 할 협회와 9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백숙용 토종닭의 판매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올품·체리부로 등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들이 4년에 걸쳐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9천900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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