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착기' 전환 연기… "신규 변이로 백신효과 저하 등 우려"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보건복지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 의무 전환을 연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을 감안해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조치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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