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활용한 진입로 개설 허용 방침

GB 해제지역 취락지역, GB 활용한 진입로 개설 가능 전망(규제 개선전)/대전시
GB 해제지역 취락지역, GB 활용한 진입로 개설 가능 전망(규제 개선전)/대전시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막다른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내 주택 등에 한해 진입로 확장을 위한 GB 형질변경 행위가 허용돼, GB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경우 GB 내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21일 올해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로 대전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 건의를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해 올해 12월까지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에 막다른 도로에 접해있는 경우, 그 길이에 따라 폭 2~6미터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GB 내 진입로 설치는 주택 등의 건축물이 GB 내 있는 경우에 한 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진입로 개설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GB=Green Belt)에서 해제된 취락지구 내 막다른 도로에 접하는 주택 등을 신축 하려는 경우, 막다른 도로 폭이 건축법 상 건축 가능 도로 폭보다 좁은 경우에는 건축물 신축이 어려웠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그 도로의 길이에 따라 다음의 너비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길이가 10m 미만 2m, 10m∼35m 미만은 3m, 35m 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4m)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에 건축물을 신축 하려면 GB를 침범해 건축이 가능한 도로의 폭까지 확장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GB법 상 근거가 없어 건축법이 규정한 도로 폭을 확보하기 곤란했다.

이로 인해 엄격한 규제를 받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해제로 인해 더욱 더 불편한 경우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 사례로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던 유성구 관평동 소재 필지에, 소유주가 2019년 건축물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으나 진입로 개설 불가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전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 143개소 중 45개소 53필지가 기존 진입도로 협소로 건축 신축이 어려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건의해왔다.

이번에 시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규제개선 건의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용하면서 규제가 개선되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행령 등을 개정해 올해 12월 말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관련규정이 정비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토지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활용한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건축이 가능해지면 취락지구 거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 규정된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