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7일 유사 의료 행위 중점 점검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23~27일에 도내 공중위생업소 10여 곳을 대상으로 미용업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상회복 추진으로 화장·피부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공중위생업소 시설·위생관리로 불법시술·위생불량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변경 미신고·지위승계신고 미이행 ▷점 빼기, 귀볼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등 유사 의료 행위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 행위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지난해에 메이크업이나 피부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미용업 신고만 한 업소가 손님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된 바 있다.

도 특사경은 단속 결과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하고, 위법행위는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 송치와 관할기관 행정처분 의뢰를 계획 중이다.

도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와 도민 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할 것"이라며 "도민들은 미용업소 방문 시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키워드

#충북도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