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오광연기자】보령시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 증가와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소각불가능한 쓰레기는 종량제마대에, 대형폐기물 쓰레기는 신고필증을 부착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후 배출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짠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종이나 종이팩류, 투명패트병, 플라스틱, 형광등 전지, 스티로폼이나 캔 등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일반쓰레기와 분리배출해야 한다.

또한 영농 폐비닐이나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은 다른 쓰레기와 혼합하지 말고 마을에서 분리하여 수거 후 한국환경공단에 연락해야 한다.

시는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하지 않거나 소각 및 매립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배출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매립과 소각행위, 무단배출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신규 이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연헌 환경보호과장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삼원환경 및 보령환경과 연계해 시내지역은 매일, 읍면 지역은 일주일에 2~3회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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