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대상 추경안 논의… 폐업일 기준 지급 등 지침 불명확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설정을 두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명확한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폐업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속을 태우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주요사업이 담겨 있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3일 이내에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잡았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3차 방역지원금이다. 앞선 1,2차 보다 규모도 크고 윤석열 정부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코로나19에 허덕이던 자영업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말 이날까지 폐업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급 기준이 재기지원금(100만원)을 제외하고는 명확하지 않아 1·2차 방역지원금과 같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폐업한 장 모씨는 최근 손실보전금 지급 발표가 난 이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폐업 날짜에 대한 기준이 혹시 발표됐을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장 씨는 "폐업을 원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아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600만원으로 모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가혹한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동안 고통을 받다 폐업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코로지19 막바지 장사를 시작한 자영업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충북지역 폐업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충북도소상공인연합회에도 이어지고 있다.

김종복 충북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충북의 폐업한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 지급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달라는 연락이 오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희생한 소상공인이라면 폐업을 했더라도 손실보전금을 차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7월 이전의 손해를 370만개 소상공인·중소기업(매출액 30억원 이하)까지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운을 뗀 뒤 "다만 370만명에 대한 추산은 올해 1월 영업자를 기준으로 했다. 코로나19 발생부터 손실보상법이 개정된 지난해 7월 이전 기간에 발생한 폐업자에 대한 지원 추계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물론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목소리가 커지자 사각지대에 놓인 폐업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려는 지자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 3천명에게 재기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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