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범죄 계획… 200통 편지로 기망 2억원 편취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교도소에서 사기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출소 1년을 앞두고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서울남부구치소(같은 해 3월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에서 피해자 B씨에게 "어머니가 사망했는데,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해 수령하면 사기사건 피해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편지를 보내 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같은 달 20일 A씨의 가족통장으로 15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년 6개월간 77회에 걸쳐 총 2억1천700여 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가족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실제 수령 가능한 보험금도 존재하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속이기 위해 200회가 넘는 편지를 보냈다.

앞서 A씨는 B씨 등에게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조부 소유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진행비를 대달라'고 속여 8억8천여 만원을 가로챘다. 이 범죄로 A씨는 지난 2016년 징역 8년형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이다.

남 판사는 "피해자에게 매우 큰 금전손실을 가한 후 또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각종 채무로 직장을 퇴사하고, 가정생활도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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