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는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공동주택 직접공급 규정이 삭제되고 징수대행보상금 상향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RFID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은 소매점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또 징수대행보상금 비율을 기존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청주시내 모든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120L)을 지역 내 종량제봉투 소매점을 통해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시행 이후 RFID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징수대행보상금액은 기존 개소당 평균 27만원(240개소, 6천500만원)에서 54만원으로 상향 지급될 예정이다.

가까운 종량제봉투 판매소 문의는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www.cjsisul.or.kr) 내 환경/장사시설 탭을 통해 확인하거나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소(1899-0246)로 문의하면 된다./장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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