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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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쇠파이프로 타인의 자동차를 파손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4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쇠파이프로 지인의 외제차를 부쉈다.

B씨는 같은 해 8월 21일 오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모처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차량 앞 유리창과 사이드미러 등을 훼손했다. 이어 그는 다른 곳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소유 외제차도 같은 방식으로 파손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차량을 손괴하는 등 범정이 무겁고, 재범의 염려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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