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옥천 등… 시정명령·과징금 1억8천700만원 부과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과 충북 옥천에 소재한 6개 아파트단지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 등을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천7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건 등 10개 사업자가 이 기간동안 대전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단지가 실시한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등이다.

해당 아파트는 대전 유성에 소재한 한빛아파트, 대전 중구 소재 센트럴파크2단지, 충북 옥천 문정3단지, 대전 동구 판암주공5단지, 대전 대덕 금강엑슬루타워, 대전 서구 상아아파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사업자에게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하고,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려주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10개 하자·유지 보수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수준 등을 합의한 대로 6개 단지의 입찰에 참여했으며, 실제 총 43억7천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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