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서 금속성 이물질 발견… 식품위생법 위반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일화 초정공장이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초정공장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초정탄산수 품목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제조정지 처분은 초정탄산수 제품에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역학조사에서 초정탄산수 생산 설계에서 금속제 일부가 탈락된 것을 확인해 지자체에 이물질 혼입 사실을 통보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역학 조사를 통해 금속성 이물질 혼입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업체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1971년 설립된 일화는 올해로 창립 51주년을 맞이했다. 현재 일화는 식음료를 비롯해 제약, 건강기능식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 '맥콜'과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리 광천수로 만든 '초정탄산수'와 '천연사이다'를 생산하는 회사로 유명하다.

한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화는 지난해 매출 1천624억 원, 영업이익 27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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