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 분야 역량 증진과 의정 전문성 향상 기대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는 지난 27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시의회 권중순 의장과 박월훈 사무처장, 국회 입법조사처 김만흠 처장, 유상조 정치행정조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시 의회 관계자는"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입법부의 싱크탱크이자 핵심적인 입법정책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전시의회 간에 맺어진 상호협력 및 교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속적 교류 확대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해 자치입법 분야의 역량 증진과 의정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3년간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에 상호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한다.

김 입법조사처장은"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시·도의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로 다양한 요구들이 늘고 있다"며 "대전시의회와의 협약으로 활발한 교류와 제도화로 두 기관이 추구하는 바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 의장은"이번 입법조사처와의 협약을 통해서 자치분권 내실화를 다지고 의회의 입법 역량 및 전문성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동 세미나와 간담회 개최 등 실질적인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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