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육아휴직 기간 1→3년
가족돌봄휴가, 자녀당 반기별 1일 유급휴가

이종배
이종배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3선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충주)은 30일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했다.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기별로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휴가도 주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및 자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