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정당 활동·선거운동으로부터 학습권 보호

정우택
정우택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학교 내에서 당원 모집 활동과 선거운동 등을 제한해 학습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5선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청주 상당)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의 높아진 정치의식 수준을 고려해 정당 가입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췄다.

하지만 교내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 또는 특정 정당과 후보의 지지나 반대 운동이 이뤄질 경우, 학교가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내 당원모집 활동을 금지하고, 정책 및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경우 미리 해당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은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면서 "학교에서의 과도한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환경 침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