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수의 계약'해 서두르면 2027년 이전 제2 대통령실 건설 가능"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런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밤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즉각 "지난해 12월7일 정치·행정수도 완성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법을 최초로 발의했다"며 "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환영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법을 토대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통령 제2집무실 마련을 위한 전담반(TF)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대통령 임기가 2027년까지"라면서 "2027년 개원 예정인 국회 세종 의사당과 같은 시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마련한다면,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고 너무 늦다"며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의 조속 설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 지상 15층, 지하 3층 규모로 연 면적이 4만 평 이상의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이 준공된다"고 언급하고 "이곳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는 즉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 관련 시설은 기밀유지 등을 위해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서두른다면 2027년 훨씬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을 포함한 제2대통령실 건설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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