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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의 혐의자를 지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간행물 편집인 B씨는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후보자 10여명의 이름과 사진·정당명·경력·공약 등을 게재한 간행물 특별판 1천200부를 제작해 마을회관·상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의 이름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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