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마을안길 등 도로폭 좁아 사고 위험"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가 불허가 처분을 내린 옥천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군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옥천군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시설이 들어서는 마을안길과 농로는 대부분 폭이 좁아 농기계 이동시간이 적은 시간대에 공사 차량이 오간다고 해도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산지 경사도가 군조례 기준 이내이고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편을 들어줬다.

그러나 "여러 개의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산권 침해가 심하다는 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경제적 손실은 있지만 해당 부지를 기존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 6명은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8천645㎡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옥천군에서 받았다.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2020년 12월부터 70여일간 옥천군청 앞에 농성천막을 설치하고 옥천군에 태양광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반대해 왔다.

인근 주민들은 개발지로 가는 도로 폭이 좁아 안전에 문제가 있고 산지 경사도가 높아 재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했다.

태양광 시설 건립을 허가했던 옥천군은 충북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진입로 확보, 산림 전문가 의견 첨부, 주민설명회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옥천군은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A씨 등은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자들이 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옥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자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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