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17일까지 정리매매 시행…상장폐지일 6월 20일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연이은 악재로 결국 테라셈에 대한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테라셈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테라셈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가 시행된다. 최종 상장폐지일은 6월20일이다.

정리매매란 상장폐지가 결정 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을 폐지하는 제도다.

이번 상장폐지 결정으로 테라셈의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테라셈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천여 명에 달한다.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테라셈은 이미지센서, 카메라모듈, 블랙박스 제조기업이다. 지난 2006년 6월 설립돼 2014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2015년까지 흑자였으나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적자가 지속되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결국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악재는 계속됐다. 최근 공시를 통해 대표이사 이 모 씨 외 4명으로부터 횡령 194억 원, 배임 270억3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총액은 464억3천만 원으로 이는 테라셈의 자기자본의 400.12%에 달한다.

테라셈은 오랜 경영난과 대규모 횡령 및 배임 사건까지 겹치면서 상장폐지를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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