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3월 주택가 상승률 등 지정요건 벗어나 해제 요청
전국서 건의 잇따라… 미분양사태 발생 지역 가능성 높아

지난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으로 아파트 가격이 단기급등 했던 청주시 오창읍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개발호재가 이어지면서 또 다시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26일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김명년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번 달 개최를 앞두면서 청주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풀어달라는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도 지난 2020년 11월에 이어 지난 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 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한다고 보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은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통상 6개월(반기)에 한 번씩 개최된다.

지난해 12월에는 추가나 해제 없이 기존 지정 지역을 유지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청약 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 제한사항이 뒤따른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시민들의 불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제 요구 등을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6·1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지역 정가에서도 해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청주시를 비롯해 충남 천안, 대전 동구, 울산 중구, 경기 김포·파주 등 다른 지자체도 국토부 등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하기도 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졌거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 일부 지역은 해제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청주시는 아파트 가격의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국토부가 지난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청주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시가 지난 3월 말 기준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청주시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0.39%로 소비자물가상승률(2.23%)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났다.

같은 기간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 동기(2021년 1월~3월) 344건보다 152건이 적은 192건으로 44.2% 감소해 지정요건인 30% 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았다.

반면 청약경쟁률은 더샵 청주그리니티가 15대 1,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이 10.1대 1로 지정 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청주시 주택거래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주택거래량은 1천539호로 2020년 6월 당시 거래량(4천505호)에 비해 65.8% (2천966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주택 가격 변동률은 지난 3월 0.12%로 2020년 6월 2.75%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특히 최근 3개월(2022년 1월~3월) 주택 가격은 평균 0.1% 상승하는데 그쳤다.

분양권 전매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444호에서 2022년 3월 70호로 84.2%(374호) 급감했다.

시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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