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인사 검증 논란

윤홍창 충북도지사 당선인 대변인이 9일 도청 기자실에서 박시영 도지사인수위원의 사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세환
윤홍창 충북도지사 당선인 대변인이 9일 도청 기자실에서 한 도지사인수위원의 사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세환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지사직인수위원회 위원 중 1명이 9일 인수위원직을 사퇴했다.

윤홍창 도지사 당선인 대변인은 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A씨가 인수위원직을 사퇴했다"며 "김영환 당선인과 김봉수 인수위원장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A씨는 과거 범죄사실이 당선인에게 누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너무 바빠 더는 인수위에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A씨 인선 경위에 대해 "A씨가 지방공무원법 31조를 위반하지 않아 임용했다"고 해명했다.

지방공무원법 31조(결격사유)는 피성년 후견인,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윤 대변인은 "충북경찰청에 인수위원 임용에 대해 문의했을 때, A씨를 포함해 인수위원 20명 모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을 존중해 범죄사실이 묻지 않았다"며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나 권한이 없어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범죄경력증명서 등도 의무 사항이 아니라 요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렇기에 지방공무원법이 강화돼야 더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윤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당선인은 윤 대변인을 통해 "(A씨의 사퇴를 수용하면서) 이번 일이 청년 사업가의 앞길에 큰 상처가 안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로서 공석을 메꿀 계획은 없다고 한다.

반면 A씨는 이번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A씨는 중부매일과의 통화에서 "(제가)성매매 알선이나 보이스 피싱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전부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고, 개인 사업 등으로 생각보다 너무 바빠 인수위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사퇴하는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없고, 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인수위 업무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당선인은 어려움을 이겨낸 청년 사업가인 A씨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인수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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