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우택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5선 정우택 국회의원(국민의힘·청주 상당)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12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돼 임기 5년의 대통령과 구조적인 임기 불일치 문제가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하는 경우 정부 주도 정책의 추진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률 시행 시기를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정부로 유예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담보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기 불일치 문제는 정권 교체기 마다 현실과 법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정부정책과 실행기관인 공공기관 사이의 정책 미스 매칭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관장의 임기를 정부임기와 맞춤으로써 중앙부처와의 정책 추진력을 향상시키고, 그동안 되풀이 되어 온 사회갈등과 부작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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