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9억원 증가, 6월 30일까지 납부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만1천377건에 283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9천121건에 9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30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상당구☎043-201-5000, 서원구☎043-201-6000, 흥덕구☎043-201-7000, 청원구☎043-201-8000),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서비스(☎043-201-7942),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관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3%)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