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립성 확보 촉구

임호선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증평진천음성)은 13일 행정안전부에 경찰의 중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찰 역사는 내무부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로부터의 수사자율성 확보의 역사"라며 "'정치경찰'이 아닌 '민생경찰', '검주경찰'이 아닌 '민주경찰'의 완성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위원회 제도는 민생·민주경찰의 방파제"라면서 "이를 무시하고 다시 행안부에 경찰관련 부서를 신설하려는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경찰통제는 경찰위원회의 몫"이라며 "부족하다면 강화돼야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사제청권을 빌미로 경찰청장 후보군을 (행안부 장관이)개별 면접하는 것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초법적인 행위"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검찰을 규정한 '검찰청법'과 달리, 1991년 '경찰법' 제정 당시 경찰청을 독립관청화 하면서 '경찰청법'이라 하지 않은 것은 심의의결기구로 경찰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부족하다면 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그는 "이를 모르지 않으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권력의 시녀로 삼으려한다면 (행안부)장관으로서 자격미달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시대역행적인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며, 경찰 스스로도 경찰역사에 오명이 남지 않도록 경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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