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설·신규 인가 때 비수도권 입지 우선 고려
시·도 권역 넘어선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절차도 규정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할 경우 비수도권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절차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인가 때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 의견을 청취해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뒤 국토부 장관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신설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에서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에 대한 절차도 들어갔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마련한 수립 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초광역권은 시·도 권역을 넘어서 지역의 경제·생활 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을 의미한다.

산업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하반기에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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