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파출소 의자를 물어뜯은 30대 베트남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일 오후 3시 55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파출소에 인치돼 있던 중 그곳에 놓여있던 피의자 대기석을 치아로 물어뜯었다. A씨는 20여분 전 광혜원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됐다.

남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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