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생후 2개월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씨는 15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형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의사를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산후우울증과 가정사 등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황에 대해 판단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1시 39분께 충북 음성군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그는 경찰에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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