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이 올해 1기분 51만대 자동차세 502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세 부과액 496억과 비교해 6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연납으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소유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시·군별로는 청주가 2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 67억원, 제천 41억원, 진천 36억원, 음성 31억원 등 순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납부는 인터넷 지로(www.giro.co.kr)와 위택스(www.wetax.co.kr)홈페이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군의 복지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납하면 번호판 영치와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편의 시책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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