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 지급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중복 제외)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진다.<표 참조>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규모별 지원액.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규모별 지원액. /보건복지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 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세종, 대구, 부산 등은 24일 가장 먼저 지급을 시작하며 대전, 서울, 울산, 제주는 오는 27일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지역도 모두 이달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조속한 지급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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