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형 집행 면하기 위해 도주 시도 죄책 무겁다"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교도소 수감 직전 도주계획을 세우는 등 대범한 범행을 일삼은 공갈·보험사기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주미수(B씨 적용혐의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폭력행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 B(22)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년간 공갈·보험사기를 일삼은 A씨는 지난 2021년 6월 3일 오전 9시께 청주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검거돼 청주교도소로 호송되던 중 도주를 시도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호송차가 청주교도소 정문 앞에 정차하자, 호송차 문을 열고 인근에 대기하던 B씨의 차량으로 도주했다. 하지만 뒤따라온 검찰수사관에 붙잡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호송되던 호송차에서 휴대전화로 B씨와 연락, 도주를 모의했다. A씨의 연락을 받은 B씨는 호송차 뒤를 쫓아 청주교도소까지 따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음주운전을 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전 4시 41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정차시킨 후 "술을 마신 것 같은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65만원을 가로채는 등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85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자신들의 지인들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총 3천여 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고 판사는 "보험사기는 공익적 재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적발이 어렵고 그 피해가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벌백계를 통한 예방 및 근절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범행 피해금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B씨는 동종범행 형사처벌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