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 마련

도종환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3선 도종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이 정책적으로 소외되어온 이벤트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벤트산업 발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의원은 이번 발의안에서 '이벤트', '이벤트산업' 등 그동안 불명확했던 용어들의 정의를 정리해서 명시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5년마다 이벤트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전시·홍보·국제교류를 지원하는 등 이벤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체부가 이벤트산업 현황·연구동향 등 업계 전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제공하고, 중소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 근거를 추가해 이벤트업계가 지속적으로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도종환 의원실과 이벤트산업 관련단체들이 함께 추진한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와 올해 1월 민주당 선대위 문화강국위원회와 (사)한국이벤트협회-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이 맺은 '이벤트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도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도 이벤트업계가 법적 근거 미비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보면서 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면서"이벤트업계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문화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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