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2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해 지난 2월 감사 청구된 '청주시 방서동 의료시설(정신병원) 건축허가'에 대해 각하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심의회는 동일한 사안의 행정소송(건축허가 취소소송)이 청주지방법원이 진행되고 있어,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의회는 청구인 측에서 제출한 청구인명부 204명의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한 결과, 30명이 관외거주자 등 부적격으로 판명돼 유효 서명인 수 기준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 청구에는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에는 심의회에서 이미 다른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 보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

청주시는 지난해 9월 방서동에 지상 6층 지하 1층(전체면적 3천893㎡) 규모의 정신병원 건축을 허가했다.

이에 주민들은 대책위원회 설립, 주민감사 청구, 행정소송 등으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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