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동빈 사회부 차장

살다보면 법을 제대로 지키면 바보가 되는 현실을 마주한다.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안하면 사업 못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편법 또는 불법은 우리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법·행정당국의 허술한 감시망을 피해 편법과 불법이 관행이라는 탈을 쓰고 합법처럼 여겨지는 순간 힘없는 누군가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청주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예정지 내 토지주들은 몇 년 사이 불법과 편법이 마을을 쑥대밭을 만드는 상황을 뜬눈으로 지켜봤다. 그들은 지역개발이라는 대의를 앞세운 시행사의 공격적인 토지매입에 땅을 내줬다. 농사만 짓던 농민들이 이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꾼'들을 당해낼 재간은 없다.

참다못한 토지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이면합의서를 언론에 넘겼다. '공개 시 계약 무효'라는 조항 탓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저함은 없었다. 이 이면합의서에는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관행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시종 지사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좀 맡아달라고 해서, 아무도 안 맡는다는 거 떠안은 겁니다" 이 사업의 수장인 윤현우 삼양건설 대표의 말이다.

지역 건설협회회장, 도체육회 회장 등 굵직한 자리를 맡고 있는 그는 이시종 충북지사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런 그가 지사의 간곡한 부탁으로 민간개발 100% 방식의 100만㎡ 개발사업을 맡았다고 한다. 윤 대표의 주장과 달리 '이시종 지사가 측근을 챙겨준 특혜사업'이라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신동빈 사회부 기자
신동빈 사회부 차장

특혜의혹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토지매입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안하면 사업 못해" 하이테크밸리 관계자들의 말이다.

사법·행정당국의 허술한 감시망은 관행이란 이름으로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힘 없는 누군가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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