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천9필지 중 연기2지구 418필지, 소정2지구 591필지 대상
토지소유자 등 임시경계점에 대한 의견수렴·협의

세종시청
세종시청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세종시는 '연기·소정 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 협의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임시경계점은 담장·건축물, 논두렁 하단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 등을 조사·측량해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임시경계 말목을 표시한 것을 일컫는다.

이번 경계협의는 사업지구 내 각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필지 조사·측량을 마무리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임시경계점에 대한 의견과 협의를 거쳐 지상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연기·소정 2지구는 1천9필지 106만8천664㎡가 대상으로, 내달 5일까지 2주간 사업지구별 마을회관이나 면사무소에서 경계협의가 이뤄진다.

시는 이번 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으며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 등은 전화 또는 시청을 개별 방문을 통해서도 협의가 가능하다.

정희상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임시경계점에 대한 협의 과정으로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상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경계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 재조사사업의 가치 추구와 최적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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