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회복 위해 출입 통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

몽산포 갯벌 생태휴식제 대상지. /국립공원관리공단
몽산포 갯벌 생태휴식제 대상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무분별한 해루질 등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 등 극심한 몸살을 앓는 태안해안국립공원 몽산포 갯벌에 대한 출입이 1년간 통제된다. 국립공원 내 갯벌이 생태 휴식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공원공단은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몽산포 갯벌 일부에 사람 출입을 1년간 완전히 통제하는 '갯벌 생태 휴식제'를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휴식하는 구역은 몽산포 갯벌 북쪽 15㏊로, 전체 145㏊의 10.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달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부터 내년 7월 24일까지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의 출입도 통제된다.

출입 통제를 어기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적발 시 30만원, 3차례 이상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몽산포 갯벌은 여름 성수기가 되면 하루평균 1천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아 갯벌이 단단해지고 서식하는 조개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타격을 받아왔다.

태안 몽산포 갯벌 어패류 채취 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 몽산포 갯벌 어패류 채취 현황/ 국립공원관리공단

갯벌에서 조개 등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을 하러 오는 탐방객이 가장 많은 국립공원이 태안해안국립공원이며, 이곳을 찾은 해루질 탐방객 절반이 백합, 동죽, 떡조개 등을 캐기 위해 몽산포 갯벌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연구원과 전남대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탐방객 밀도가 1㏊에 20명으로 달산포(1㏊당 6명)나 청포대(1㏊당 9명) 등 주변에 견줘 상대적으로 많은 몽산포 갯벌은 1㎡에 서식하는 조개(12종) 수가 325개로 달산포 2곳(754개와 1천153개)과 청포대(450개)보다 훨씬 적다.

송형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이자 오염물질을 정화시켜 자연성을 회복시켜 주는 소중한 갯벌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갯벌 생태휴식제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번 몽산포 갯벌 생태 휴식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몽산포 갯벌의 다른 구역이나 다른 국립공원 갯벌에도 휴식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